
“새 음료나 굿즈 출시 이벤트가 시작되면 긴장됩니다. 고객이 몰리면서 음료 주문이 50~100잔씩 밀립니다. 설거지와 매장 정리까지 제때 못 해 퇴근도 늦어지지만, 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6년째 근무해온 파트너(일반 사원급 바리스타) 조주연(33)씨는 27일 한겨레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지난 16일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 업계 최초로 스타벅스코리아에 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스타벅스지회)이 생겼다. 1999년 국내에 스타벅스가 생긴 이후 27년 만이다.
노조가 출범한 배경에는 높은 노동강도와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 등이 자리한다. 조씨는 “회사가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벤트를 잇따라 진행해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회사와 직접 대화해 노동강도에 걸맞은 임금을 받고 싶다”고 했다.\
시간외근로도 적지 않다. 9년째 근무 중인 김은정(41)씨는 “이벤트 준비를 위한 연장근무는 인정되지 않고, 개인 시간을 들여 각종 이벤트 지침을 숙지한 뒤 구두시험까지 봐야 한다”며 “출근 전 수십건에 달하는 공지사항과 ‘고객의 소리’를 확인하는 것도 사실상 ‘공짜 노동’”이라고 전했다.
5·18 ‘탱크데이’ 논란 당시 부담도 현장에 집중됐다. 경기도의 한 매장에서 일하는 이용빈 스타벅스노조 지회장(23)은 “회사가 선불카드 환불 등 필요한 대응 지침을 명확히 정해주지 않아 현장 직원이 혼란을 감당해야 했다”고 밝혔다. 매출 하락으로 인해 현장 동의 없이 시간대별 근무 인원을 줄이거나 휴가를 권유하는 일도 발생했다는 게 노조 쪽 주장이다. 김씨는 “실제로 계획돼 있지 않은 휴가를 간 파트너도 있다”고 밝혔다.
예측이 어려운 근무 일정과 낮은 임금도 문제다. 파트너는 하루 5시간, 주 5일까지 일할 수 있는데 본사가 정한 시급은 1만1250원(2026년 기준)으로 최저임금(1만320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해도 월 122만원(성과급 제외)을 받는 데 그친다.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약 256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하지만 자유롭게 근무 일정을 선택할 수 없어 생계유지를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것도 쉽지 않다. 김씨는 “3주에 한번씩 희망 근무 일정을 제출하지만 전주 금요일까지도 다음주 근무 일정이 공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긴급한 상황이 생겨도 일정을 바꾸기 어렵다”고 밝혔다.
회사의 소통 창구도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 지회장은 “‘공감회’라는 이름으로 점장급 직원과 대화하는 자리가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개선 사항은 없었다”며 “현장 파트너의 목소리를 회사에 전달할 수 있는 노조의 필요성을 절감해 노조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 쪽은 “노조와 계속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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