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2026년 하반기 개정 노동법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노동 시장에서도 신속성과 효율을 중시하는 정부의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들이 다수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첫 단계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범위를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노동법 주요 개정사항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대지급금 기준 변경,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모성보호 등에 집중되어 있다.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경제적 기반을 지지해 주고, 노후 설계의 자원으로 활용하려 하는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
퇴직연금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화를 아래에 기술해 본다.
1. 2027년 최저임금 확정
2027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지난 7월 14일에 10,700원으로 최종 의결되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2026년 대비 3.7% 인상된 금액으로, 올해는 2025년도와 달리 노·사·공의 투표로 결정되었다.
2.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범위 확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의 가입 범위도 확대되었다. 현행 30인 이하만 가입 가능했던 기준이 50인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자기 부담으로 가입자부담금 계정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사업장) 현 30인 이하 → (26.7.1) 50인 미만 → (27.1.1) 100인 미만 기업
-(가입자) 현 30인 이하 사업장 소속 노동자 → (26.7.1) 모든 일하는 사람
특히, 가입자의 범위에 “자영업자·노무제공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추가하였다는 것은 퇴직급여의 안정적 적립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파격적인 개선이라 할 수 있다.
-(지원 내용) 간편한 절차(규약 작성, 신고 의무 면제), 수수료 면제(3년간), 전담 자산운용
-(체감 혜택) 행정절차 간소화(중소기업), 비용 부담경감·적립금 직접 운용에 대한 부담 완화
3.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범죄 법정형 상향
임금체불 및 퇴직금 체불 예방을 위한 범죄 법정형이 상향되었다.

이는 사업주가 스스로 임금체불을 막대한 경영상 비용으로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 목적이라 할 것이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또한 강화된다. 사업주의 신속한 임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6년 6월 1일부터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도 고용장려금 지원을 제한한다.
※ 상습체불 사업주 : 1년간 1)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2) 5회 이상 체불 및 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
4. 대지급금의 지급 기준 변경
회사 도산시에 지급하던 ‘대지급금“의 기준이 변경되었다. 도산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중 장기간 임금이 체불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 범위를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노동 정책들을 살펴보면,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확실하게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진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에 대하여 범죄의 중대성에 적합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 개선을 최근 대법원에 요청하였다. 기존에는 임금체불 사건에서 소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다수였는 바 벌금형 양형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하고, 특히 상습·고의적 체불에 대한 가중 처벌을 제안하였다.
또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최근 예금보험공사와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급여 이중 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결국에는 가입자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축적되고 운용된다. 그리고, 가입자의 부담금은 개인이 수령한 임금과 퇴직금을 기반으로 산정된다.
현재 500조를 넘어선 퇴직연금 시장은 2030년에는 1000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DC와 IRP가 퇴직연금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은행·증권사의 경쟁은 격화되고 있다. 퇴직연금시장 확대와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확보는 노후설계를 위한 시작점이고, 안정적인 노동 환경 구축이 필수적인 선제 요건이다.
이효영 온솔 인사노무컨설팅 대표 증권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노무법인 대유, 노무법인 한솔 등에서 근무. 삼성전자로지텍 인사팀과 우리투자증권 퇴직연금팀, HMC투자증권 퇴직연금팀 등에서 실무 담당. 퇴직연금 교육강사로 활동.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운영 지원교육과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노동법 상담 사례집 등 다수 집필.
